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유가족들의 [[서울광장]] 추모 공간 기습 설치 및 철거 방해 논란 === 윗 문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특별시는 [[녹사평역]][* 역사 규모가 이태원역보다 크면서 이태원과 인접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3_0002180437&cID=10801&pID=14000|#]]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내 추모공간 설치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지만 하루 뒤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운영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3년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분향소를 차리지 못하게 하니, 책임을 져야 할 오세훈이 있는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자”며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의 추모 공간 설치를 사전 신고없이 강행하였고 이에 대응하던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4326|#]]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 동안 유가족 측은 이태원 인근의 공공건물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해 왔고, 서울시는 추모 상징성을 고려해 녹사평역사 내 충분한 규모의 장소를 마련,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장소는 우천시 등 기후 여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소통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시민들간의 충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허가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유가족분들에게 거듭 위로 드리며, 기 제안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소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지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공개적인 추모는 무기한이 아닌 1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였다. 유가족들은 “좁은 골목에서 죽은 아이들을 지하에 또 밀어넣으란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제휘녕(42)씨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36)씨도 “내가 유족이라도 지하 공간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모 공간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의 경우 [[녹사평역]] 지하 4층에서 플랫폼을 나서고 난 뒤에도 바로 잘 보이지 않고, 구석을 향해 이동해야 보이는 위치다. 주부 이모(62)씨는 “역사 내 지하 공간은 너무 외지고 컴컴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추모 공간은 무엇보다 시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탁 트인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가 책임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대처가 부족했던 책임이 있는 만큼 추모 공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80대 시민 A씨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가 추모 공간을 세울 명분이 없다”고 했고, 직장인 송모(31)씨 역시 “분향소 설치와 추모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며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1)씨는 “지하가 싫다는 유족 심정도 이해가 간다. 녹사평역을 영구 추모공간으로 만들고, 광화문은 1년 반 정도 임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며 “사고 발생지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새로운 세대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 B씨는 “추모 공간을 무기한 세우는 것에는 반대”라며 “1년 전후로 명확한 기간을 제시해줘야 시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시민 이모씨는 “옛날에는 탈상도 1년 정도 걸렸다”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1년 정도면 유족도 본인 삶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것 같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83407?sid=102|#]]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분향소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0.4%는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1.7%)이 남성(59.0%)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찬성한다'가 53.9%로 '반대한다'(44.6%)보다 우세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55800004|#]] 서울시는 2월 6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2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 대변인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고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분향소는 애초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가 없다"며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에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40907?sid=102|#]] 이후 4월이 되자 '''서울시는 변상금을 2,899만 원을 부과'''했다. 유가족 측이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등의 지표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시법 제15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부연했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 집시법상 신고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를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다음 날인 2월5일 사용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https://namu.news/article/1956655|#]] 이렇게 허가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은 20%만큼 가산된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394.html|#]] 4월 24일, 서울시는 유가협 측에 재차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4/118977891/2|#]] 변상금 2,899만원은 4월 6일까지의 부과분이고 그 이후 부과분도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570|#]] 이후 서울특별시 측은 녹사평역 설치안을 철회하고, 서울광장 인근 건물 3층을 새로운 임시 추모공간 부지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실내 건물은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없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918040005575?did=N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